[HR노트] 통상임금·평균임금·주휴수당 차이와 계산법 총정리 (2025 최신 실무 가이드)
HR 데이터 분석가를 목표로 매일 스터디를 이어가며,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루게 되는 급여 계산의 기초에 대해 정리한다. 이 글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실무와 분석 관점에서 모두 연결해 기록한 복습용 노트다.

1. 급여의 기본 구성 요소
급여는 단순히 '한 달에 받는 돈'이 아니다. 기본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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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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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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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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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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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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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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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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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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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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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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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달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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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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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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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일급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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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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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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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은 강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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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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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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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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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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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연장/야간 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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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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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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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정기·일률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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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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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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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 포함 (2025년 판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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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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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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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 수당 + 정기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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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 달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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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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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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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기준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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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통상일급 계산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 209시간)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예: 8시간)
3. 평균임금 계산 – 일수 기준 주의
계산 예시
- 산정일: 2025년 5월 22일
- 계산 범위: 2025.02.22 ~ 2025.05.21
- 2월 22일~2월 29일: 8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1일~5월 21일: 21일
- → 총 90일
- 총일수: 90일
- 총임금: 7,800,000원
- 평균임금 = 7,800,000 ÷ 90 = 86,667원
❗ 평균임금은 실제 출근일이 아닌 '달력 일수(暦日數)' 기준으로 나눈다.
4. 주휴수당 – 조건 충족 시만 발생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근로일 개근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 시급: 10,030원
- 일급: 10,030 × 8 = 80,240원
- 주휴수당 = 80,240원 (1일치 통상일급)
중도입사자 예시
- 입사일: 5월 15일(수)
- 근무일: 수~금 (3일)
- 근무시간: 8 × 3 = 24시간 ✅
- 개근 여부: ✅ → 주휴수당 발생 O
5.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 × 30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발생한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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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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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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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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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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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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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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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84,783원 × 30 = 2,543,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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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6.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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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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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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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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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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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 1년 6개월 (최대 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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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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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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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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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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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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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월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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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유의사항
- 회사에서 급여 지급 없음 (무급휴직)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 근속연수 포함, 평균임금에는 미포함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또는 총급여 계산 시 제외된다.
7.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확대
새롭게 추가된 허용 사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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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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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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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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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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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이상 지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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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유 정리
-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또는 전세 계약
- 가족 또는 본인의 질병 치료
- 자연재해 등 긴급 자금 필요
-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 가족의 장기요양 필요
✅ 중간정산한 기간은 퇴직금 이중 계산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재산정한다.
8. 중도입사자 급여 산정 예시
- 입사일: 5월 15일
- 실제 근무일수: 11일
- 통상일급: 80,240원
- 주휴수당: 2회 발생 → 80,240 × 2 = 160,480원
- 총 급여 = 80,240 × 11 + 160,480 = 1,043,120원
분석 관점에서 보는 실무 연계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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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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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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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육아휴직 등은 무급기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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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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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보다 낮은 지급액은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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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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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정확히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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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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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개근 조건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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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회고
지금까지 인사 업무를 해왔지만, 급여 항목의 기준을 법적으로 근거 삼아 설명하거나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오늘 스터디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실무를 바라보는 기준과 시선을 다듬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급여, 퇴직, 복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기준이 되는 법령과 계산방식부터 점검하며 접근하고 싶다.
오늘의 한줄 요약
"급여를 분석하려면, 구성 요소와 법적 기준부터 이해해야 한다."